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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6만 명에게 영주권 발급

간호사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 연방하원에 상정된 특별 이민법안(HR1929)의 내용이 공개됐다. <5월 25일자 1면> 제임스 센센브레너(공화·위스콘신) 연방 하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외국인 간호사들에게 1년에 2만 명씩 최소 3년간 6만 명에게 영주권을 제공해 미국 내에서 가장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간호 인력을 확충하려는 목적이다. 특히 법안 발의자가 연방하원 과학기술위원회 부위원장과 법사위원회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공화당의 센센브레너 의원이라는 점 때문에 법 제정 가능성에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 법안은 외국인 간호사들이 스케줄 A 범주로 취업이민신청(I-140)을 승인받으면 2014년 9월 30일까지 최소 3년간 연간 2만건씩 특별 배정되는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간호사에게 제공하는 영주권 쿼터는 본인에게만 적용하고 동반 가족은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영주권 취득자는 훨씬 많아진다. 법안은 또 외국인 간호사 취업이민 신청은 접수한 지 30일 안에 신속히 처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외국인 간호 인력을 영입하기 위해 연방의회는 2005년 5만 건의 특별 영주권을 배정했고 2007년과 2008년에는 6만개~6만 6000건을 추가 배정하는 법안을 추진했으나 무산됐었다. 보건복지부는 7700만 명에 달하는 베이비 붐 세대 은퇴로 의료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2025년까지 간호인력이 무려 50만 명이나 부족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박기수 기자

2011-06-06

특별법 통해 영주권 취득한 한인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법에 남성 피해자로 영주권을 신청, 올초 미 시민권자로 귀화한 유종열(54)씨와 시민권자 배우자의 사망으로 영주권 취득이 무산될 뻔 했다가 올해 제정된 외국인 미망인 구제법에 따라 영주권을 받은 서니 이(59ㆍ가명)씨가 주인공. 힘들고 어려웠던 이들의 영주권 취득 스토리를 들어봤다. 아내폭행·자녀학대 피해자로 'U비자' 가정폭력 피해자임에도 추방 명령까지 받았다 최근 미국 시민으로 귀화한 한인 남성은 지난 2005년 아내의 신체적 폭력을 견디다 못해 배우자 폭행 피해자로 영주권을 신청했던 유종열(사진)씨. 유씨는 올초 시민권을 당당히 취득하는 한편 학업 문제로 떨어져 지내던 아들(18)과도 재회했다. 유씨는 지난 2005년 한인 남성으로서는 처음으로 당시 제정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법(VAWA)'을 통해 U비자를 받고 영주권을 취득했었다. 〈본지 2005년 4월 26일자 A-1면> 한국에서 건설회사를 운영하다 IMF로 회사 문을 닫은 후 LA로 건너온 유씨는 전처와 이혼 후 자신이 신문에 낸 구혼광고를 보고 찾아온 시민권자 여성과 만나 2001년 재혼했다. 그러나 재혼한 부인이 유씨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은 물론 자녀들(1남1녀)까지 학대하자 아태법률센터 한인 변호사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다. 유씨는 "남자가 창피하게 부인에게 맞고 산다고 해서 숨겨왔지만 자녀들까지 학대하는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었다"며 "고민 끝에 찾아가 상담했던 한인 변호사조차도 매맞고 산다는 이야기를 믿지 못해 자녀를 증인으로 요구했을 정도"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게다가 임시 영주권은 받았지만 영주권을 신청해 준 재혼 부인의 신고로 추방 명령까지 받았던 그는 이민법원을 끈질기게 쫓아다닌 끝에 결국 영주권을 취득했다. 유씨는 "당시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이민법원에 갈 때는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며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추방명령도 취소되고 이렇게 시민권을 받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영주권을 받는 과정에서 정신적인 충격으로 생긴 병으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고 홈리스 신세까지 전락했지만 신앙생활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한 그는 주변의 권고로 노스 캐롤라이나로 이주해 산삼 캐기에 나선 후 현재는 건강을 회복하고 산삼을 판매하며 살고 있다. 유씨는 "내 이야기를 공개한 것은 나를 보고 용기를 내라는 메시지를 주고 싶었기 때문"이라며 "주위에서 많은 한인들이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맘고생하는 경우를 많이 본다. 나를 보고 힘을 내라"고 말했다. 외국인 미망인 구제법 최초 수혜 미국에 온 지 10년만에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취득한 서니 이(59)씨도 한인으로는 처음 외국인 미망인 구제법에 따라 영주권을 취득하고 한국의 가족과 재회했다. 1999년 12월 재혼하는 미국 시민권자 남편 이모(당시 54세) 목사를 따라 미국에 입국해 결혼식을 올린 이씨는 5개월도 채 안돼 남편이 세상을 떠나 미망인이 됐다. 보장된 직업이나 체류신분이 없던 이씨는 얼마 뒤 이민서비스국(USCIS)로 부터 영주권 인터뷰 날짜 통지서를 받았지만 ‘미 시민권자와 결혼한 지 2년이 안된 미망인에게는 영주권을 발부할 수 없다’는 당시 이민법에 따라 신청서는 자동으로 기각됐다. 이씨는 미국에 체류하기 위해 소액투자비자(E-2)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해 결국 불법체류 신분으로 전락하게 됐다. 체류신분으로 한국에 돌아갈 수 없었던 이씨는 결국 한국에 두고 온 자녀들과 생이별한 채 십 년이 넘게 지내야 했다. 의류업을 하며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오던 이씨는 그러다 지난 해 10월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했다 미망인이 된 외국인 배우자들의 집단 소송에 연방의회가 구제법을 마련하고 있다는 뉴스에 다시 희망을 찾게 됐다. 연방의회는 당시 이씨처럼 배우자가 사망하면서 체류신분이 사라져 불체 신세로 전락한 외국인 미망인들을 위해 미 시민권자와의 결혼 기간이 2년 미만일 경우에도 영주권을 발급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이 제정된 후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한 이씨는 지난 2월 영주권을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다. 이씨는 십년동안 떨어져 지내던 장남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중이다. 케이스를 담당한 ‘윌너앤오렐리 로펌’의 리처드 윌머 변호사는 전화 인터뷰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이민법으로 오랫동안 불체신분으로 살아왔던 이씨가 영주권 승인후 기쁨과 안도의 눈물을 흘리는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다”며 “이씨처럼 오랫동안 가족과 떨어져 지내며 체류신분에 불안해하고 있는 외국인 미망인들이 새 법의 혜택을 많이 받기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윌머 변호사는 이어 최근 일어나고 있는 포괄 이민개혁안 추진에 대해서도 “현재 미국의 이민법은 고쳐야 할 내용이 너무 많다”며 “특히 가족과 오랫동안 떨어져 지내고 있는 이민자들과 어릴 때 가족을 따라온 불체 학생들을 구제하는 법안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연화 기자

2010-06-21

'매맞는 남편'도 영주권

시민권자 아내의 신체적 폭력에 시달리던 한인 남성이 가정폭력 피해자 케이스로 영주권을 받게 됐다. 그동안 가정폭력 피해자로 영주권을 받은 한인 여성은 많았으나 한인 남성 케이스는 이번이 처음이다. 노워크에 거주하는 Y씨는 최근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법안'(VAW Act)을 통해 두 자녀(1남1녀)와 함께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받았다. Y씨는 전처와 이혼 후 자신이 신문에 낸 구혼광고를 보고 찾아온 시민권자 여성과 만나 2001년 재혼했으나 재혼한 부인이 Y씨의 자녀들을 학대하고 심지어 Y씨에게도 폭력을 가하자 아태법률센터를 찾아 상담을 받았으며 VAWA 조항에 따라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2년 말 서류를 수속한 Y씨는 지난 해 말 최종 서류승인을 받아냈으며 최근 임시 영주권을 취득했다. 미국은 시민권자 배우자와 결혼을 한 영주권 신청자가 가정폭력 피해사실을 증명할 경우 지난 2000년에 제정된 구제법에 따라 배우자의 협조가 없거나 이혼을 해도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 한편 이와관련 한인 등 아시아계 커뮤니티에 가정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남성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태여성보호센터 데보라 서 디렉터는 "일반적으로 가정폭력 피해자는 여성이라고 생각하지만 남자 피해자들도 의외로 많이 있다"고 전했다. LA법률보조센터의 조앤 이 변호사는 "가끔 한인 남성들이 피해자라고 전화로 도움을 요청하지만 창피하다는 생각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다"며 "누구든지 피해자라고 생각되면 상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연화 기자

200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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